보험사가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면책 대상이라고 안내하자, 소비자는 '농업작업 중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약을 살포하던 중 호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싣고 수리점으로 이동하던 A씨는 하천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전에 가입해 놓은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약관 상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농업작업 도중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며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 자동차, 농기계 (출처=PIXABAY)
도로, 자동차, 농기계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 장해 및 사망 보장을 제공한다. 

농업작업에는 농작물 재배, 축산업 등 직접적인 작업과 더불어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농기계 수리작업 등을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 상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A씨는 농업작업 중 농기계가 고장이 나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수리를 위한 이동에 해당해 면책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A씨 주장처럼 농업작업 전과 후 수리를 위한 이동만을 면책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농업작업 중 수리를 위한 이동은 보상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은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A씨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소비자에게 부당히 불리한 해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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