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소비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소유중으로, 오토바이로는 주로 배달대행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 도중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해 크게 다쳤고, 상대편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상황이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배달, 배달원, 자전거(출처=PIXABAY)
배달, 배달원, 자전거(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영리 목적 운행에 해당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량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대인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다.

이 담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등 기본 담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A씨처럼 퀵서비스나 배달 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이륜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정한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액 이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그 이상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해 배상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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