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오토바이 운행 중 노상에서 친지를 만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부 인사를 나눴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건너편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려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 차량과 충돌해 골반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주 오던 승합차의 경우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사에 치료비 약 1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승합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오토바이, 바이크, 라이딩(출처=PIXABAY)
오토바이, 바이크, 라이딩(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용이할 정도로 도로가 곧고 다른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정상적인 운전을 알 수 있었거나, 이미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었음을 차량 운전자가 발견할 수 있었다면 승합차량에게도 사고발생에 관해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예사롭지 않게 운행할 것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나, 중앙선을 미리 침범해 운행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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