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불승낙 처리 전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보험을 계약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이 왔을 때,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다.

일주일 후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불승낙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청약 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했고, 승낙이 거절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출처=PIXABAY)
오토바이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상법」 제638조의 2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보험사의 계약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A씨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에 해당되므로 A씨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 초과로 불승낙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된다.

보험사가 계약확인 시 A씨 오토바이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봐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해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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