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연식을 속여 판매하고도 판매자는 반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022년식 오토바이를 119만 원에 구입했다.

운행중 안장을 열어 차대번호를 확인하니 2021년 6월식인 것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62km 주행한 상태였다.

A씨가 판매자에 이의제기 했으나 반품은 거절했다.

생산공장을 통해 확인하니 진열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반품 및 환급을 원하는 상황이다.

오토바이, 스쿠터(출처=PIXABAY)
오토바이, 스쿠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진열품 판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의 연식은 차량의 모델, 외형뿐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하며, 연식확인은 구매현장에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연식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고 인정하면 구입계약 해제 및 환급요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다.

한편 진열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진열품에 대한 고지를 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진열품은 할인 판매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취소를 거절한다면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중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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