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보기도 전에 선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

점주는 실물을 보여주지 않은 채 선금 50만 원을 내면, 오토바이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됐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오토바이 실물을 확인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점주에게 선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매매계약서에도 상태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점주는 오토바이를 가져오고, 수리하는 등 수고가 들어갔다면서 선금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크, 오토바이, 수리(출처=PIXABAY)
바이크, 오토바이, 수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선금 전체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면 선납금 전체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판매자가 사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선납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판매자에게 발송하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액사건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했다.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금의 형태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특이한 사례는 아니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는 가능하면 사전에 대상 물품을 확인한 후에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위 사례와 같이 물품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 후에 제품을 확인하고 계약 당시에는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품 확인 과정에서 해약할 경우 위약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조건을 미리 제시해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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