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오토바이 탁송 중 파손…판매자 "보상 못해"
오토바이 탁송 중 파손…판매자 "보상 못해"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5.10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한 오토바이가 운송 도중 파손됐지만 판매자는 책임을 회피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운송비 8만 원을 지불했다.

판매자가 화물택배로 배송을 의뢰해 물품을 인수했는데 인수받은 차량이 여러 군데 훼손돼 사진촬영을 해두고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화물 택배사와 택배 계약하면서 운송도중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정했다면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토바이, 스쿠터(출처=PIXABAY)
오토바이, 스쿠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제품을 인수받지 못했다면 택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했더라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판매자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는 택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택배를 통해 제품을 인수받는 경우 반드시 택배기사가 있는 현장에서 물품을 개봉해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것은 택배기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거나 인수를 거절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