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배터리와 타이어, 엔진오일의 교환을 정비업체에 의뢰했다.

찾으러 갔는데 정비업소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일단 오토바이를 받아서 세워놓았다가 며칠 뒤 운행하려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정비업소에 전화해 방문한 직원이 점검하더니 엔진이 파손됐다고 말했다.

오토바이를 입고하고 수십일 지난 후 인수하는데 정비업소는 수리비로 2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수리한 오토바이를 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엔진 파손으로 입고했는데,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토바이, 바이크(출처=PIXABAY)
오토바이, 바이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초 수리와 엔진과의 관련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 수리 후 정비업소 직원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받아왔다면 당시에는 엔진상태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운행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비춰볼 때 최초의 수리 부분과 엔진 파손 원인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수리 부분과 엔진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면 엔진이 노후화 된 상태에서 자연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만일 관련이 있다면 수리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따져보고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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