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를 맡긴 소비자가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5월경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A씨는 오토바이에 시동불량이 발생해 8월경 정비업체로부터 수리를 받고 수리비 7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시동불량이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배터리 등은 신제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정비업체에 수리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체는 A씨 요청대로 제품 수리를 마쳤으나 A씨가 제품을 즉시 인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제품인도일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시동불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재차 수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제품을 분해해 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A씨의 수리비 환급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출처=PIXABAY)
오토바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정비업체는 A씨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재수리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A씨가 수리된 제품을 인도받아 돌아오는 길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다시 정비업체에 돌아가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 정비사가 일부 조작을 해 시동이 걸렸다.

정비업체는 A씨가 제품을 상당 부분 분해했고 외관도 교체하는 등 변경을 가했다며 수리를 거부했지만, 확인해보니 A씨는 제품을 분해하진 않았고 외장을 일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업체는 A씨와 제품 수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한 후 A씨에게 인도할 채무가 있고, A씨는 약정한 수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

A씨가 제품을 통상적인 기간보다 늦게 인도받은 점은 인정되나 제품을 인도받은 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됐으면 정비업체는 추가로 수리하는 등 A씨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A씨가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비업체는 A씨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시동불량을 무상으로 수리해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