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을 당일 반품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주문했다. 4만3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배송 받은 상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급요청 후 배송 당일 반송 처리했다.

사업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제품에 흠집이 많이 났고,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제품이 파손이 됐다면서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헬멧(출처=pixabay)
헬멧(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되었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A씨는 배송 당일 크기가 맞지 않아 환불 요청하고 배송 처리했다면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자에게 환급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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