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결빙으로 사고를 입은 운전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했다.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이다.
A씨는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A씨의 사고 지점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국가는 해당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국가는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모래주머니 설치 등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당시 사고 지점에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공작물인 도로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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