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칫솔살균기의 온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제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1과 칫솔살균기2를 각 3만7500원에 구입했다.

칫솔살균기 2개를 수령해 사용하던 A씨는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제조사에 칫솔살균기1은 발열이 되지 않고, 칫솔살균기2는 발열이 심하다고 이의제기했다.

이에 제조사는 칫솔살균기1, 2를 A씨로부터 배송받아 자체 검사했고, 검사 결과 각 칫솔살균기 모두 제조 당시 설정온도인 85℃ 전후로 정상적으로 발열 작동한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제조사에 재차 이의제기했고, 제조사는 칫솔살균기1, 2에 하자는 없으나 칫솔살균기1의 부품 일부가 3년 전 생산품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칫솔살균기만 최근에 제조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칫솔살균기1, 2 모두 발열 성능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입대금을 환급을 요구했다.

칫솔 (출처=PIXABAY)
칫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칫솔살균기1에 대해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이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이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

또한, 「민법」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구하기 위해선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제조사가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칫솔살균기1, 2의 발열판 온도가 77~80℃ 정도로 제조사가 광고한 85℃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85℃는 발열판의 최대 온도를 뜻하며, 24시간 작동하는 칫솔살균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기준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측정됐다 하더라도 장시간 가동하면 85℃ 전후 온도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위 측정 온도가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칫솔살균기 온도에 하자가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A씨는 칫솔살균기1 검사 과정에서 제조사로부터 부품 일부가 3년 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같은 대금으로 구형 제품을 구입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조사는 칫솔살균기1의 부품 일부가 구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형과는 스위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성능상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품이 소모품으로 사용연한에 제한이 있어 미사용 상태에서도 가치나 내구성이 현저히 감소한다거나 판매 당시 제조년을 최신으로 명시적으로 고지했음에도 이전에 생산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부품 일부가 최근에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바로 단정하긴 어렵다. 부품의 종류, 기능이나 그 부품이 완성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품의 제조년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칫솔살균기1이 칫솔살균기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환급을 구하는 A씨의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칫솔살균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진 않아도, A씨로서는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부품 일부가 신형과 비교했을 때 스위치 유무 등 기능상 다른 점이 있고, 제조사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자와 제조사는 공동해 칫솔살균기1을 최근에 제조된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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