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른 제품이 배송됐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귀걸이를 약 7만 원에 구매했다.

배송을 받고 보니 주문한 귀걸이와 색깔과 크기가 모두 달랐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고, 교환은 3일 이내 가능하다고 했다.

몇차례 의견 충돌이 있고 난 후 판매자는 교환조차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귀걸이 목걸이(출처=PIXABAY)
귀걸이 목걸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판매자에게 해당 규정을 고지하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시면 내용증명서 우편으로 보내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