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보완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26만6000원에 구입했다.

배송받은 포스터의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있어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 의사를 밝히고 제품을 반환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펼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포스터 (출처=PIXABAY)
포스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의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재화의 훼손에 있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A씨가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제품 우측이 눌려있고 그림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위 법률 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해 A씨는 구입 대금 26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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