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전시된 식탁과 다르다며 환급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원목 특성일 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가구매장에서 4인 식탁세트를 구입하고 83만9000원을 지급했다.

배송된 식탁세트는 매장에 전시된 견본식탁의 색상과 달랐고,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의 설득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받은 식탁 역시 견본식탁과 색상이 다르고 얼룩과 그을음 흔적이 있어 A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식탁 상판 소재는 북미산 애쉬 원목으로 얼룩진 결, 곧은 결 등을 모두 사용해 제품마다 색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했으며, 매장에 전시된 견본식탁은 조명에 의해 밝게 보여 수령한 식탁과 색상이 달라보일 수 있음을 구두로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고객 만족 차원에서 교환해줄 수 있으나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식탁, 의자 (출처=PIXABAY)
식탁, 의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무상으로 식탁을 교환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는 거래관념에 비춰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해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A씨는 식탁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는 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씨 식탁의 하자에 대해 살펴보면, 식탁 사진은 빛의 양, 각도 등 촬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진만으로 견본식탁과 A씨 식탁의 색상 차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나무결, 옹이 등에 따라 색상, 무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원목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A씨 식탁 상판에 검은 그을음과 같은 흔적이 확인되므로, A씨 식탁이 원목 가구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식탁 상판에 얼룩이나 그을음 흔적을 하자로 보더라도 이는 미관상 하자일 뿐 기능·안전 상 지장이 초래될 정도에 이르진 않아, A씨의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A씨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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