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한달 전에 구입한 식탁 상판이 벗겨져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을 요구했다.

A씨는 80만 원짜리 검정색 화산석 식탁을 구입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판의 돌이 점점이 떨어지면서 하얗게 변색됐다.

A씨는 식탁 구입 후 식탁 상판에 어떠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체측에 식탁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식탁에 발생한 하자는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도의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마카펜 제공 및 5만 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식탁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식탁 상판에 대해 전문위원에게 자문한 결과, A씨의 식탁 상판은 인조석에 코팅한 것으로 보이고 식탁의 표면에 까짐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식탁 상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A씨가 제출한 동영상 중 테이프에 돌가루가 붙어 나오는 현상을 미뤄봤을 때 식사의 목적으로 식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판매자가 마카펜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마카펜은 돌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수리할 순 없다.

따라서 판매자는 「민법」제575조 제1항, 제580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로부터 화산석 식탁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80만29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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