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식탁의자의 가죽이 갈라져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교환만 가능하다 했다.  

A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매장에서 6인용 식탁세트를 135만 원에 구입했다.

배송 당일 확인된 식탁의자 가죽 일부에 있던 주름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A씨는 판매사에 이의제기했고, 판매사 직원이 문제가 계속될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식탁세트의 가죽이 원천적으로 불량이고 시간이 지날 경우 주름을 따라 갈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판매사는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판매사가 제안한 제품이 기존 제품과 문양 및 색상이 달라 이를 거절하고 구입가 환급 또는 가죽 교체비용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사는 A씨에게 구입가 환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가죽의 주름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 도의적인 책임으로 2회 제품교환을 시도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사는 A씨가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고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식탁, 의자 (출처=PIXABAY)
식탁, 의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사는 A씨에게 동종 세트로 교환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A씨 식탁의자의 가죽에 나타난 잔주름은 가죽이 너무 얇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으로 품질불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사는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데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피해가 생긴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

따라서 A씨 식탁의자는 1년 이내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구입가 환급 또는 가죽 교체비용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동종의 식탁세트로 교환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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