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페이지 상 고지된 상태와 다르다며 반품을 요구했다.  

A씨는 '3단 서랍장' 리퍼 제품을 29만9000원에 구입했다.

판매자는 제품 판매페이지에 '전문 A/S센터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고 점검한 뒤 박스포장을 다시 한 상품'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제품은 뒷면에 큰 틈과 모서리가 벗겨지는 하자가 있어, A씨는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 판매페이지 상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함을 명확히 고지했으며 A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하자는 단순 스크래치에 불과하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랍장 (출처=PIXABAY)
서랍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판매자가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공지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동 법」 제35조의 취지에 비춰 무효다.

판매자가 약간의 흠집들이 있는 제품 사진을 게시해 A씨가 '공지된 체크사항'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흠집이 있는 정도에 동의한 것이지 A씨 제품의 하자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판매페이지에 전문 A/S센터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했다고 안내돼 있어 A씨가 테두리와 합판부분에 틈새가 있고 모서리 일부가 벗겨져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A씨 제품은 「동 법」의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을 인도받고, 대금 29만9000원과 A씨가 기지급한 배송비 3만 원을 합한 32만9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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