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된 소파를 구매한 소비자가 얼마안돼 하자가 발생하자 전액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가구점에서 1인용 및 3인용 소파와 쿠션 3개를 500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품 가죽의 칠이 벗겨지면서 변색됐고 가죽이 늘어나 갈라지며 재봉면에서 실밥이 올라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판매자는 1인용 소파 1개를 교환해줬으나 나머지 제품에 대해는 올라온 실밥만 제거할 수 있고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멀쩡한 진열품인 줄 알고 구매한 것이지 하자 있는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구매한 소파는 1200만 원짜리 소파인데 진열품이라는 이유로 500만 원으로 할인해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인용 소파는 실밥을 제거하는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입제품이라 가죽을 수리하기는 어렵고 주장했다.

소파 (출처=PIXABAY)
소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소파 구입가 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방문해 확인한 결과, A씨의 소파는 한 눈에 봐도 낡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품 가죽이 군데군데 변색돼 있었으며 재봉면에서 실밥이 올라와 있는 등 새제품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판매자를 통해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시됐던 제품임이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가 불가능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광고 내용 및 가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품 3인용 소파의 경우 가격이 330만 원으로 A씨가 3인용 및 1인용 소파와 쿠션 3개를 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봐, 진열품이 아닌 신품 매매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매자가 동 제품 가죽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는 A씨로부터 소파 및 쿠션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구입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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