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전 문제로 리클라이너 소파를 반품했으나 판매자는 전액이 아닌 70%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A씨는 4인 소파를 70만 원에 구입했으나 자택에 설치한 직후 교환을 요구했다.

70만 원을 더 주고 리클라이너 소파로 교환한 A씨는 설치 당일 소파에 노출된 금속 부속품에 무릎을 다쳤다.

이에 A씨는 소파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리클라이너 작동 시 옆좌석과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금속 부속품이 노출돼 위험하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의 잘못된 사용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소파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반품으로 재고 소파 2개를 떠안게 됐으므로 구입대금의 70%인 98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소파 배송비 50%를 부담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을 반환하라고 했다.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씨와 판매자는 소파 회수 당시 계약 해제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소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리클라이너 소파 계약은 이전에 구입한 소파의 교환으로 체결된 점 ▲A씨가 소파 사용 중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 해제는 A씨의 변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소파 배송비의 50%인 21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파 대금 140만 원에서 배송비 21만 원을 제한 119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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