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가죽 소파에 하자가 발생해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천연염료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가구 매장에서 가죽 소파를 30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일주일 만에 가죽이 트는 문제가 생겨 판매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소파 업체의 담당 직원이 와서 제품 상태를 확인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제품 불량’으로 판정했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제기하는 문제는 가죽에 염색된 염료의 갈라짐 현상이며, 이는 천연 염료로 착색된 제품의 특성으로써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며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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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파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는 판매자로부터 소파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A씨의 소파는 ‘제품 불량(염색 불량)’으로 판정됐다.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피혁연구센터에서도 ‘제품 불량(코팅 불량)’ 소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판매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A씨가 소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판매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 대금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A씨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파를 A씨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입 대금 30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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