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는 실내 생활 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서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 원대⋅40만 원대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검출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검출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소파, 가죽(출처=PIXABAY)
소파, 가죽(출처=PIXABAY)

유럽연합의 경우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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