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가가 DIY 가구를 완제품으로 요청해 구매했는데,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판매자는 '조립'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테이블(99만8000원)과 의자 4개(14만4400원)를 구입했다.

판매 페이지 내 제품 주문 시 필독사항으로 ‘DIY 상품으로 수령 후 조립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는 문구를 보고 조립이 어려워 보여 완제품으로 배송요청을 했다.

주문 후 당일 저녁에 배송받았으나 테이블의 크기 불만 및 의자의 소음으로 다음날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사전에 조립 후에는 반품 및 환급이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조립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지 못했고, 조립 후 상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포장은 배송기사가 가져가서 현재 없는 상태며, 의자 또한 수평이 맞지 않다며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판매 페이지에 ‘조립 후 환불 및 교환 불가’ 내용을 고지했으며, A씨의 별도 요청에 따라 위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 후 조립해 배송했다고 주장했다.

테이블이 대리석 재질의 상판으로 무거운 특성 상 고정 조립 이후에는 해당 부분이 헐거워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재판매가 불가하고, A씨가 상판의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자는 철제 프레임의 특성상 통상 사용 중 수평이 맞아진다고 주장하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조립 및 포장 훼손 등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및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는 조립 후에는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품 수령 다음날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조립한 것만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판매자는 포장 등이 없다며 환급 불가를 주장하지만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편, A씨는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는 하자로 소음 등이 유발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동영상만으로는 의자가 통상 기대되는 의자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이를 종합해,「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A씨는 테이블 및 의자를 본인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반환해야하며, 이때 반품 비용은 실제 배송비인 13만2000원을 기준으로 왕복 배송비 26만4000원으로 산정한다. 

▲A씨가 현재 테이블의 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테이블 및 의자의 수령일로부터 A씨가 의자의 수평 문제에 대해 추가로 이의제기를 할 때까지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씨의 요청에 따라 조립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테이블 및 의자의 가치가 일부 감소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157만6000원에서 배송비 26만4000원과 가치 감소에 대한 배상액 15만7600원을 차감한 115만4400원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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