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가구를 배송받기 전 취소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계약 후 10일이 지나 해지했으므로 취소는 안된다고 했다. 

A씨는 한 가구점에서 소파 및 소파테이블을 22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

구매한 가구를 5월 2일에 인도받기로 했으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소파를 무료로 주겠다고 해 4월 17일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구입 후 1~2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들어 주고 있으나 A씨는 계약 후 10여 일이 지나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에는 배달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으므로 A씨의 해지 및 계약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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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 배달 3일전이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배달 1일전까지 해약 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판매자는 A씨가 계약 후 10여 일 지나 해약을 통보해 해약 및 계약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

A씨가 소파 등 해약을 요구한 시점이 배달 3일 전에 해당되므로 판매자는 220만 원의 5%인 11만 원을 공제한 잔액 9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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