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담당의사의 과실로 방광암 진단이 지연됐고, 뒤늦게 발견한 암은 이미 전이된 상태였다.

A씨는 빈뇨, 배뇨통, 잔뇨감 등의 증상으로 한 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병원의 비뇨기과를 방문해 방광염이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차례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뇨검사상 백혈구와 적혈구가 계속 검출되고 배뇨시 육안으로 혈뇨가 관찰되는 등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육안적 혈뇨가 심해지고, 허리 및 옆구리의 통증, 빈뇨, 배뇨 후 뻐근한 증상으로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방광경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측벽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종괴가 관찰됐다.

종양표지자 검사 상 수치가 높았으며, 전신 골주사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에 암이 전이된 소견이 관찰됐다.

A씨는 이전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병리 검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주치의는 단순 방광염으로만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광암이 골전이가 될 때까지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뇨세포 검사를 판독한 해부 병리과 의사는 방광암이라고 확진을 한 것이 아니고, 암이 의심되므로 재검사 혹은 조직검사를 추천했으나 당시 의견은 A씨의 증상, 방광경 검사, 요검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치의 입장에서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염증에 의한 반응으로 생각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방광염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계속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실시한 당시의 검사와 진단 과정 및 치료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주치의는 A씨 방광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병원에서 시행한 방광경 검사 소견 및 같은 날 시행된 뇨세포 검사 소견은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객관적 소견이다.

전문가 견해에 의하면 간헐적으로 육안적 혈뇨가 나타난 점 등은 방광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그 시점에서 방광염과 방광암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해당 병원 병리전문의 판독의사가 뇨세포 검사 판독 결과 암을 의심할 만한 세포 변화가 관찰되므로 조직검사 혹은 재검사를 권고했으나 주치의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결국 타 병원에서 방광암이 대퇴골까지 전이된 소견이 확인됐으므로 주치의는 A씨의 방광암 진단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A씨의 방광암 첫 발병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방광암 진단을 위해 1년 전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방광암 진단 지연에 따른 A씨의 피해를 명확히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A씨 및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900만 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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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염 #암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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