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혈관에 영양제 투여 후 피부손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고, 반면에 의료진은 환자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5월 20일 우측 발등의 혈관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틀 후 주사부위에 수포와 상처가 발견됐다.

의료진은 수포와 상처에 대해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으나 상처가 점차 악화되자, 같은 해 5월 25일부터는 경구항생제 투여 및 소독 처치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2일부터는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정맥 내 항생제 투여를 계획했다.

6월 2일 치과진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외출한 A씨는 발등 치료를 위해 타 병원 2곳을 방문했고,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 날 A씨는 요양병원을 퇴원한 후 한 병원에 입원해 우측 발등의 피부결손 진단 하에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요양병원 의료진이 영양제 투여 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혈관 외 누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보호자에게 5일 동안 알리지 않은 채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A씨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영양제 투여 당시 A씨가 주사부위를 왼쪽 발로 비비는 모습을 보여 해당 부위를 붕대로 덮어주는 등 적절히 조치했으나 A씨가 지속적으로 투여 부위를 비비는 등 물리력을 가해 수액이 혈관 밖으로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접촉이 반복돼 정맥명 및 피부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5월 22일 상처 부위를 적절히 치료했으나 고령인 A씨의 전신상태 쇠약과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 등의 이유로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사기 (출처=PIXABAY)
주사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 2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한 영양제는 지방 및 아미노산제의 고농도 영양제로서 혈관 밖으로 누출될 경우 유액성분으로 인해 조직 괴사, 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정맥 주사 부위에 붕대를 감아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사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병원 의료진 또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인지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씨는 고령인데다가 인지 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비해 혈관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병원 측 또한 영양제의 혈관 외 누출 원인에 대해 "A씨가 정맥 주사를 놓는 도중 반대편 발로 주사 부위를 비비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볼 때, 의료진은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 의료기관인 병원으로서는 주사 부위의 동통, 발적, 팽윤 등을 관찰하며 정맥 주사 부위를 변경하거나 A씨가 지속적으로 주사 부위를 비비는 모습이 관찰될 때 간병인에게 주사 부위 접촉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사 부위에 붕대를 감아두고 정맥 주사 투여를 지속했고, 달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 보호자는 영양제의 혈관 외 누출 이후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상처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은 주사 부위의 부종 및 발적 등을 확인한 후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악화되자 경구항생제를 처방하고 소독하는 등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A씨의 나이, 기왕질환 등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가 손해의 확대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 A씨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혈관 외 누출로 인한 기왕치료비의 20%인 43만6116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93만6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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