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코 속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기도로 넘어가게 된 사고가 발생했다. 

만 2세의 어린 자녀가 본인 코에 1.5cm 가량의 플라스틱 물체를 넣어 보호자 A씨는 인근 이비인후과 의원에 방문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중 이물질이 코 뒤로 넘어갔고, 관련 검사를 진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하에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자녀에게 폐이상음 및 기침이 발생해 A씨는 자녀를 데리고 타 병원에 방문했고, 이물질의 기도 흡인이 확인돼 기관지경을 통한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다. 

또한, 해당 부위 폐렴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A씨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미숙한 조치로, 코 밖으로 거의 나왔던 이물질을 다른 집게로 재차 잡으려다 밀어 넣어 기도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 의사가 단순히 목으로 넘어가 2~3일 안에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진료를 권했고, 소아과청소년과 의사 또한 청진 등 충분한 검진을 하지 않아 기도로 넘어감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추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안내가 됐다면 자녀의 숨 쉬기 불편함을 발견한 즉시 진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자녀가 이물질 제거술 후 감기가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약하진 상태라며, 의원 측에 ▲기왕 치료비 100만 원 ▲향후 치료비 500만 원 ▲위자료 900만 원을 포함해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 자녀의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를 시도할 때, 자녀가 울며 저항해 기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콧물에 의해 미끄러져 갔을 가능성이 높아 식도 및 위장관으로의 이동 가능성 또는 기관지로의 이동가능성을 의심해 관련 검사를 진행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어 A씨에게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재내원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범위내 의료행위를 시행했으므로 본원의 처치는 타 병원에서의 이물질제거술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원의 처치와 폐렴 발생은 연관이 없으며, 이물질제거술 후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A씨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이, 장난감 (출처=PIXABAY)
아이, 장난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의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물질이 식도로 흡인될 경우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식도 천공 및 이로 인한 심경부 감염 등의 위험이 있고, 기도로 흡인될 경우 급성 기도폐색, 무기폐,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비강 내시경을 통해 이물질 제거를 시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의료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코 뒤로 흡인됐는데, 제거 과정 중 필요한 기구 변경은 의사의 재량 범위이며 실패의 주된 원인은 만 2세였던 A씨 자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물질 제거를 실패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씨 자녀와 같이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 진정제 투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진정제 투여 후에도 이물질 제거를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진정제 투여 시 자발적인 기침 내지 호흡이 불가해,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될 경우 더 위험한 응급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의료진이 이물질 제거 실패 후 ▲내시경 ▲청진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했다.

한편, 의료진은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돼 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물질 제거 실패 후에도 단지 2~3% 기도 흡인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을 뿐, 그로 인한 ▲심경부 감염 ▲폐렴 ▲무기폐 등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도 흡인으로 인한 합병증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그 발생률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위 합병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자녀의 폐 이상음 및 기침 증상을 발견했을 때 조기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원 측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 자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의원 측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이를 종합해, 의원 측은 A씨에게 ▲사건 진행 경과 및 경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켁켁거림이나 기침 증상이 있을 경우 재내원하도록 안내한 사실은 확인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