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후 척수공동증이 발생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의원 의료진에게 경추부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손 저림 ▲발끝 찌릿한 느낌 ▲몸이 붕 떠 있는 느낌 ▲복부와 허벅지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타 병원들을 경유해 척수손상에 의한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손 저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태이며 우울 증상까지 나타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원 측은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증상은 통증이 심한 부위의 자극 또는 주사액이 혈관으로 주입되거나 마취제 부작용 등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술 시 사용한 바늘은 약 3.5㎝ 크기로, 척수손상을 유발해 척수공동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예전부터 호소했던 증상들과 거의 비슷해 기왕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척추 (출처=PIXABAY)
척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3429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료진이 신경차단술을 위해 A씨의 경추부에 바늘을 삽입한 직후 A씨는 저림 증상, 허공에 붕 뜬 느낌과 함께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A씨의 위 증상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약물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제거한 후 생리식염수를 통한 수액처치 등 경과 관찰을 시행한 점을 살펴보면, 당시 경추부 신경차단술로 인해 A씨에게 신경자극 또는 신경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는 귀가 후 지속되는 저림과 통증, 허벅지 감각저하 등 증상으로 다음 날 타 병원에 내원했고, MRI 검사 영상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신경 손상의 증거로 추정되는 신호가 관찰됐다.

약 1개월 경과 뒤, A씨의 MRI 검사 영상에서 경추 제 4~5번 사이 척수공동증 소견이 관찰됐다.

▲시술 이전의 MRI 검사에서는 척수공동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드물지만 신경차단술로 인해 척수공동증이 발생한 보고가 있는 점 ▲3.5㎝의 주사바늘로도 척수공동증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검토하면, A씨에게 발생한 척수공동증은 병원의 경추부 신경차단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상 의료진이 시술 전 A씨에게 경추부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합병증 내지는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의료진 역시 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차단술에 앞서 시술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인정된다.

다만, A씨가 다수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척수공동증에 대한 치료보다는 A씨 기왕 척추 질환 등의 치료를 받은 점, 침습적 의료행위의 한계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배상금에서 치료비 부분은 제외한다.

이를 종합해, 의원 측은 A씨에게 일실수입의 50%와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3429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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