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시 용종을 제거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빈혈 소견을 듣고, 수혈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일주일 뒤 A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절제술을 받았으나, 다음날 시술 부위에 천공이 확인돼 대장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범복막염 소견이 같이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대장 부분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절제부위에 출혈이 발생했고, 이를 지혈하기 위한 소작술 과정에서도 부주의해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종절제술 후 당일 저녁부터 식이를 진행하도록 지시해 천공 부위를 통해 오염이 심한 상태였고, 수술 후에도 수술부위 누출로 인한 범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 상, 3㎜ 용종이 발견돼 조직검사 겸자를 이용해 제거했고, 출혈이 지속돼 APC지혈술을 1~2초간 2~3회 시행해 지혈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익일 A씨에게 복통이 발생해 CT 검사를 통해 천공을 진단했고, 외과에 의뢰해 복강경을 이용한 절제술 및 문합술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향후 누출 발생 시 대장 조루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A씨에게 설명했으며, 익일 누출 의심 소견이 확인돼 재수술을 고려했으나 A씨가 상급병원 전원을 원해 전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발생한 천공의 원인으로 ▲APC 지혈술로 인한 점막하부 및 근육층 화상 가능성 ▲병변 하부로 점막을 관통하는 이상혈관이 존재하다가 소작되면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 ▲국소적 점막의 섬유화로 인해 기존에 대장벽이 매우 얇아져 있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와 같이 매우 작은 용종을 조직검사로 제거하고 어렵지 않게 지혈된 경우는 재출혈 및 천공의 가능성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이를 진행하므로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수술 (출처=PIXABAY)
병원, 수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용종절제술 과정 중에는 시술자의 숙련도, 주의 정도 내지 기기의 조작상 잘못으로 내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작할 의무가 있다. 

특히, A씨의 용종 크기는 3㎜로 작은 용종에 해당해 특수한 조작을 가하지 않고 조직검사 수준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절제술 과정 중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A씨에게 발생한 천공은 의료진이 용종절제술 과정 중에 기기 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은 용종절제술 부위에 활동성 출혈이 발생해 APC 지혈술을 통상적인 조사 시간 및 횟수로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APC 지혈술은 고열을 이용해 혈관 주위 조직의 응고를 유도하는 지혈법으로서 동맥성 출혈인 경우에는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동맥성 출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의료진의 이와 같은 지혈술 사용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천공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식을 유지하며 천공으로 인한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막연히 천공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인지해 식이를 진행한 과실 또한 있다.  

A씨는 빈혈 등과 관련해 입원치료 중인 상태였으므로, 금식 후 수액을 주입하며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의료진이 대장 천공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채 식이를 진행함으로써 대장 부분절제술 시 복강내 오염도를 증가시켜 손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천공에 대한 첫 수술 시에는 재천공의 가능성을 고려해 근위부 장루술을 고려하거나 수술 중 장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하나,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 의료진의 대장절제술 과정상 불완전한 봉합 또는 천공 부위 위치 판단의 오류 등 과실로 인해 수술부위 누출이 발생해 개복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A씨의 기왕 질환 ▲용종절제술 과정의 특성 상 이 같은 천공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점 ▲천공 진단 후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도한 것은 적절한 점 ▲의료의 특수성 ▲용종절제술과 대장 부분 절제술 시 설명의무는 적절히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652만482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1152만 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