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장 천공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상복부 통증으로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이후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촬영한 X-ray에서 조직검사 부위에 장 천공 소견이 확인돼 당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복막염 소견이 나타나 타 병원으로 전원돼 우측 부분대장절제술과 회장루형성술을 받았고, 허혈성 대장염 진단으로 전대장절제술과 회장-직장 문합술까지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장 천공이 발생했고, 상급병원 전원을 요구했음에도 의료진이 수술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복원수술도 어려워져 대장 전체를 절제하게 됐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복통으로 인한 약물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검사 전 X-ray에서 횡행결장 부위의 이상 소견이 확인돼 조직검사가 불가피했고, 크론병이나 허혈성 대장염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장 천공 발생 이후 복원수술 전까지 치료비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고, 이후에도 약 2년간 치료비를 지원한 만큼 추가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통 (출처=pixabay)
복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이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정상 대장에서 조직검사 과정 중 장 천공이 발생하는 사례가 0.001% 수준으로 매우 드문 점을 들어,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천공 부위를 봉합한 이후 항생제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을 할 수는 있으나, 발열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복막염이나 재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추가 검사 없이 경과 관찰만 지속해 봉합 부위 재천공과 복막염 진단이 다소 지연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수술의 무리한 시행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수면에서 깬 직후 복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즉시 X-ray 촬영을 실시해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며, 장 천공에 대한 수술 방법으로 시행한 봉합 역시 적절한 조치였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했다.

A씨가 대장내시경 이전부터 전대장에 걸친 광범위한 대장염과 허혈성 대장 소견을 보였고, 이러한 기왕력이 봉합 부위 치유를 방해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는 3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의원 측이 이미 전액 부담한 점을 들어 추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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