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검사에서 대장 게실로 진단받은 소비자가 6개월 뒤 대장암 진단을 받자, 병원 측의 암 진단 지연을 주장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사로 분변잠혈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병원서 추가로 대장조영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대장 게실을 진단받았다. 이는 약해진 장벽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것을 말한다.

그 후 6개월 뒤 A씨는 복통 및 변비 증상으로 큰 병원을 방문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대장암 2기로 진단됐다.

A씨는 병원 측이 대장암 진단을 지연해 뒤늦게 발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통증, 복통, 변비 (출처=PIXABAY)
통증, 복통, 변비 (출처=PIXABAY)

A씨 경우, 당시 대장조영검사에 대한 재판독 후 결과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장조영검사는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영제와 공기를 대장 내에 넣으면서 바륨을 대장 점막에 도포하고, 공기로 대장 내강을 확장시킨 후 엑스선 투시 장치를 이용해 영상을 얻어 검사하는 방법이다.

대장내시경검사에 비해 통증이 덜하고 환자를 진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대장 내에 분변이 남아 있는 경우, 용종과 구별이 어렵다.

또한, 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진 용종 중 수 밀리미터 이하로 작은 것은 발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

A씨의 대장조영검사에 대한 재판독 결과, 단순 게실 이외 협착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된다면 대장내시경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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