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60대 A씨는 식욕저하 및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으로 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6일 뒤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현재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 장애 및 거동 제한으로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응급실 방문시부터 적절한 진단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의사와 상담할 당시 뇌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밀검사 혹은 상급병원 전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병원을 옮겨도 별다른 처방이 없으며 지금처럼 약물치료만 한다고 설명들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것은 담당의사가 뇌경색 진단을 지연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A씨가 응급실 방문할 당시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근력약화 소견이 없었고, ▲고혈압 ▲고혈당 ▲심한 고지혈증 ▲오래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했다.

이후 뇌경색 유발 가능성이 높아 약물 복용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으며, 상태가 호전되던 중 좌측 편마비가 보여 즉시 보호자와 연락 취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고 주장했다.

뇌경색은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나 A씨가 스스로 예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병원이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처=PIXABAY)
의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의 뇌경색 조기진단 결여로 A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뇌경색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뇌 CT나 MRI 검사를 통해 뇌혈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향후 환자의 예후나 치료에 대한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뇌경색에 대한 응급 치료인 경동맥 혈전용해술은 뇌경색 발생 6시간 이전에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A씨가 입원 중 혼자 걷기 힘들어했고 오심, 구토 등이 진행됐음에도 담당의사는 뇌경색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비로소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따라서 담당의사는 뇌경색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A씨 뇌경색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혈전용해제 치료가 조기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A씨 기저질환 등에 비춰 뇌경색에 따른 장애 발생의 완전한 예방이 쉽지 않는 점 ▲A씨 연령이 61세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병원 측은 A씨에게 장애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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