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해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홈페이지 등에 과장된 월 평균매출액 정보 게재

피자 가맹본부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는 ‘월평균 4천만 원 매출 보장’이라는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월매출액은 4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적자가 지속돼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노력을 했음에도 전혀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점주의 운영미숙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이미용 가맹본부가 제공한 ‘30평대 매장 기준 월평균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영업개시 후 5개월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했다.

가맹본부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정보(상권정보) 제공

편의점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점포 인근에 두 달 후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을 시작한지 네 달 여가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은 관계 관청으로부터 이행계획서 내용 누락을 사유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다.

가맹점 일매출액은 2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영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됐다.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점 개설비용 일체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가맹본부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할 구청 등을 통해 입점 희망지 주변 대형 체육문화시설 승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 등 구체적인 상권의 변동 현황을 스스로 조사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 누락·은폐·축소

밀키트 무인판매점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가맹본부가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는 순두부찌개 밀키트가 가맹점에서만 취급되는 상품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맹점을 운영 결과 매출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고, 밀키트 상품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가맹본부가 기망했다며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맹점의 사업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사례와 같이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는 가맹희망자 스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가맹본부의 홍보자료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등을 비교해 해당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양수해 영업을 했다.

가맹본부는 주방 및 카운터 등의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공사가 미뤄지자, 가맹본부는 ‘양수도 계약과 함께 협의한 사항인 공사 불이행은 가맹본부와의 신뢰강화 및 발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인테리어 및 설비 교체 등의 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가맹본부에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식품 위생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권유한 것으로, 점주의 의사로 인테리어 및 시설 등 점포환경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조정원은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에 관한 계약조항이 법에서 명시한 비율을 하회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맹본부에 법상 명시된 부담비율 만큼의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심야 매출이 저조함에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 구속

계약 전 편의점 점포가 오피스 지구에 위치해 퇴근 시간 이후인 심야시간대의 매출이 낮을 것을 우려했다.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는 계약 체결시 24시간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임에도 심야 영업시간대(오전0시~오전6시)의 매출이 일평균 약 1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수령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주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 거부

편의점 운영중 가맹점주는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가맹본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영업시간의 단축 또는 계약의 중도 해지 여부를 문의했다.

가맹본부는 뇌경색을 암 등과 같이 계약상 점포 운영이 불가능한 중대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원은 위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심야 영업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시간의 구속 및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단축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

세탁전문점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하면서, 계약에 따라 고객들의 세탁물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세탁공장에 맡겼다.

해당 세탁공장의 과실에 따른 세탁물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객의 항의가 빗발쳤고 그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됐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오히려 점주의 검품 소홀 및 불친절로 인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했다며 위약금을 부과했다.

▶조정원은 계약체결 전 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책임 범위 및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증빙자료(검품 확인서 및 영수증 등)를 수집·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편의점의 매출부진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폐점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약 2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양수희망자를 물색해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고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기존 점주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청구했다.

▶조정원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맹점을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상 가맹점 양수도 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상매출액의 최저액 미달을 이유로 해지 청구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건강식품 가맹점을 3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다.

개점한 다음 달부터 1년간 실제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저 매출액보다 낮아 매출 저조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다.

가맹본부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고, 이에 가맹점 매출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위약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해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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