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한 상태로 한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으로부터 뇌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A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심근경색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검사 소견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의 뇌 MRI와 MRA에서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지만 검사 상 급성 질환이나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항혈전 치료 등 A씨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병실, 침대 (출처=PIXABAY)
병원, 병실, 침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2158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병원 내원 3일 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했고, 내원 당일 시행한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다.

의료진은 뇌경색 치료와 더불어 심근경색인지를 감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등 심장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전문위원은 A씨가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조기에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원 당시 A씨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던 점, 심장 상태 및 발열이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A씨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반병실에 입원하게 됐다.

그렇다면 의료진은 A씨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어야 하나 진료기록부 상 A씨가 병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된 점을 보면,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였던 A씨에게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A씨가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이 겹친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패혈증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의료진이 A씨 가족들에게 병원 상주의 필요성을 교육했으나 가족들은 자리를 비워 A씨가 쓰러진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재산적 손해의 40%인 858만540원과 위자료 1300만 원을 합한 2158만 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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