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시술이라는 의료진 설명을 믿고 시술을 진행했으나, 시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하게 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응급실에 방문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우측관상동맥폐색 및 심낭삼출(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 심낭의 두 층 사이에 수분이 쌓이는 것)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약물치료 후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계획했다.

5일 뒤, 의료진은 관상동맥성형술을 마쳤으나, A씨는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고령임을 감안해 시술받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의료진이 간단한 시술이라고 설명해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의료진이 시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조치가 미흡해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시술 전에 시술 관련 합병증을 자세히 설명했고, 관상동맥조영 및 활력징후 등 상태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 심혈관 경련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적절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했으므로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장 심박수 (출처=PIXABAY)
심장 심전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유족에게 818만6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망인의 기왕력, 임상적 상태,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특성 및 경색 부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심초음파검사 상 좌심실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보존적 치료로 혈압이 유지되고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존적치료 후 심낭삼출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검사를 계획하는 등 의료진의 초기 처치는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흉부 CT 상 대동맥 박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심낭삼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상동맥성형술 전 시행한 초음파 상 심낭삼출이 소량으로 감소했다고 하나 심낭삼출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A씨는 쇼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망 당시 A씨 나이(80세)와 기왕력 등을 고려해 심낭삼출의 원인을 밝힌 뒤 시술을 계획했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 위원은 판단했다.

당시 진료기록을 살펴 본 전문 위원은 의료진의 수술 계획 및 시행 상 과실로 망인에게 혈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저 심낭삼출이 있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이 있어 시술 합병증 발생에 따른 예후 악화에 영향을 준 점 ▲관상동맥조영술 소견 상 급성 심근경색의 재발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 후 의료진이 심정지에 대한 표준적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유족에게 기왕치료비와 장례비의 50%인 318만6000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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