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 전원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1급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병원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복부 자상으로 한 병원서 위 천공부와 횡격막 봉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집 근처 타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고, 도착해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기도 확보 위해 기관 내 삽입한 관)이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을 진단받았다. 

그 후 A씨는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지속적 식물상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 등으로 1급 영구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A씨 아내는 의료진이 A씨를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심지어 구급차 안에 함께 동행한 의료진은 가래 제거하는 장치의 사용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당시 A씨의 활력 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이 안정돼 전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A씨 이물질을 적절하게 흡인 시행했으며, A씨가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했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A씨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다. 

응급실 (출처=PIXABAY)
응급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 아내의 요구에 대해 조정하지 않았다. 

A씨 아내가 스스로 작성해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 우편을 살펴보면, A씨 아내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했던 점이 확인된다.

의료진은 A씨 상태가 안정되면 전원이 가능하다 했고, 이후 A씨 활력징후, 의식상태, 자발호흡 가능성 등을 살펴 전원 결정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의료진의 A씨 전원 결정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A씨 아내는 의료진이 A씨를 구급차로 이송할 때 흡인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조치 소홀로 인해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A씨가 흡인 장치가 구비된 구급차를 이용해 전원됐던 점 ▲해당 병원 인턴이 ‘공기삽입’(앰부 배깅)을 계속했고 응급구조사가 흡인을 시행했던 점 ▲이송보고서 진술서 상 이송 중 계속 흡인을 실시했다고 기록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흡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 아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A씨 아내는 이송 중 의료진이 흡인장치의 작동법을 몰라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물어 흡인을 시행했다고 하나, 가사 의료진이 흡인 작동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작동법을 알아내 흡인을 시행한 이상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보긴 어렵다.

나아가 응급출동 및 처치 기록 상 이송 시 산소포화도가 85%로 확인되는데, 이 정도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A씨 기관내삽관이 빠진 것에 대해, A씨 아내는 당시 차 있던 가래와 함께 튜브가 저절로 빠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A씨가 스스로 발관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전원하는 과정 중 분비물량이 증가해 흡인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수치 확인상 지속적으로 산소공급과 흡인 시행이 확인되는 점 ▲의료진이 기도삽관 튜브를 부실하게 고정했거나 관리 소홀로 기도삽관 튜브가 저절로 빠지게 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씨 아내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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