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위궤양 천공으로 수술 받은 경험이 있는 A씨(70세, 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도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 중 소장천공이 발생해 응급으로 봉합술과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술, 병원 (출처=PIXABAY)
수술, 병원 (출처=PIXABAY)

A씨는 30년 전 위궤양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므로 복강내 유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시경 검사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전 의료진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검사의 사전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했다는 것이 객관화되면 보상요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