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한 병원서 꾸준히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의료진이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B대학병원서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오던중 최근 우측 폐문 부위에 이상 소견이 관찰돼 경과 관찰을 권유받았다.

7개월 뒤 A씨는 타 대학병원에 입원해 대상포진 치료를 받던 중 흉선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해 흉선종절제술 등을 받았다.

A씨는 B대학병원서 10년 가량 건강검진 및 고혈압에 대한 추적관찰을 받아왔는데 의료진이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흉선암 진단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했고, 수술 시점에는 암이 이미 폐와 심막 등에 전이된 상태였다며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B대학병원 측은 A씨의 마지막 건강검진일에 우측 폐문 부위의 비정상적인 돌출 음영 소견이 관찰됐으나, 고혈압 병력 외에 특별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어 변형된 심혈관 음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진 후 종격동 종양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A씨의 경제적인 부담, 방사선의 유해성, 조영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추적관찰 후 CT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해 검진일로부터 6~12개월 후 흉부 방사선 검사 추적관찰을 권유한 것이라며 A씨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폐 (출처=PIXABAY)
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B대학병원서 1~2년 주기로 9차례에 걸쳐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A씨가 3년전 쯤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 영상에서는 우측 폐문부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된다.

의료진은 적어도 이 시점에 흉부 CT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A씨에게 이를 알려 추가 검진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

특히 A씨 경우 10년 이상 해당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의료진은 영상 판독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지난 건강검진 영상과 비교하는 등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최근에 실시한 흉부방사선 영상만 보고 병변을 혈관 음영으로 잘못 판독했으므로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A씨가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대학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흉선종 발병 자체가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일실수입이나 진료비 등 A씨가 흉선종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를 병원 측에 배상요구할 순 없다.

그러나 병변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병기에서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 측에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

다만, 의료진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A씨에게 추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병기가 어떠했을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병원 측은 A씨에게 ▲A씨 나이 ▲진단 지연 경위와 횟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 ▲병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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