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수술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59세로 자동차 접촉사고 후 목의 통증으로 경추성 척수증을 진단받았다.
제5-6경추간 후궁성형술 및 척수신경감압술을 받은 A씨는 통증, 상지 저림 및 근력저하가 생겼다.
또 뇌척수액이 누출돼 경막 재봉합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상지 근력저하 및 부분마비로 장애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의 수술 후 장애에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수술 전 경추 CT 상 제5, 6경추부에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심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있었다.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이 임박한 상태 등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예방적 수술은 권고되지 않는다.
A씨는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가능했으나 수술적 치료로 인해 수술 후 이전에 없던 상지의 뚜렷한 운동마비가 발생했고, 검사 상 운동·감각 척수로의 전도 결손 소견이 확인됐다.
따라서 최초 수술 후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과 수술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막 파열에 대한 봉합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돼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됐고, 수술 중 경막파열과 관련한 직접적인 척수 손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후 상지 부분마비 등에 대한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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