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회복도중 식물인간 상태가 돼 병원측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A씨의 아들(27세)는 가슴부위(종격동 종양)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이송된 후 펜타닐(진통제)를 2회 정맥주사로 맞았다.

그후 청색증이 발생했으며, 산소포화도, 심박동, 혈압 등이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호흡이 회복됐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발작증세가 나타났다.

이후 뇌MRI상 두뇌의 전반적인 중등도 이상의 뇌 위축 상태로 저산소성 뇌병변 장애1급으로 진단 받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중이다.

A씨는 진통제 투여와 관련해 병원측에 책임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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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환자상태의 변화를 소홀히 해 발생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에 따른 일부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뇌에 5분 이상 산소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술 직후 회복실에 있는 동안은 특히 환자상태를 집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마약성 진통제로 마취유도나 유지를 위해 임상에서 흔히 사용된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있는 opioid 수용체에 작용해 진통작용을 나타내나 가끔 말초혈관 확장에 의해 저혈압과 심박출량의 감소로 인해 호흡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약물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다면 약물의 반응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펜타닐의 지속시간(30-60분)동안은 최소한 5분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집중 관찰해 부작용 여부를 체크해 조기에 신속한 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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