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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병원 방문했더니...1년전 수술 부위 '봉합바늘'
감기로 병원 방문했더니...1년전 수술 부위 '봉합바늘'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2.17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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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는 우연히 다른 병원에서 1년전 수술했던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딸(1세)은 선천성 폐의 물혹(낭종)이 있어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좌측 폐의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1년 뒤 감기에 걸려 인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았는데 1년전 수술 부위에 바늘이 남아 있음이 확인됐다.

관련 병원에서 좌측 흉벽 내 연부조직에 봉합바늘의 일부가 잔존하는 것이 확인됐고, 전신마취 하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어린 딸아이에게 가혹한 행위라며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도중 부주의로 이물질을 남겨 둔 것은 병원의 책임이라고 했다. 

수술 도중 봉합바늘의 일부가 수술부위에 잔존한 사실이 인근의원에서 수술 1년 후 우연히 확인됐으며, 이물질 잔존은 집도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사고라 할 수 있다.

만약 의사가 수술 도중 바늘이 부러진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나 제거하지 못했거나, 또한 불가피하게 바늘이 부러졌으나 이를 제거하려면 더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 그냥 남겨 두었는지 등 수술 중 발생된 사실의 전후 상황을 부모에게 설명했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외래진료 시 흉부 엑스레이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의원을 통해 이물질 잔존을 확인하게 된 사실 ▲불가피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수술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물질 잔존으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A씨와는 무관하지만 수술 후 몸 안에 이물질이 잔존한 사건에서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명확한 장애가 발생됐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화하는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입증해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단순히 정신적인 피해라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의 위자료 지급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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