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수술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했다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A씨(32세)는 임신 38주째 임신성 고혈압이 지속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초음파상 태아의 예상체중은 2.2kg이었다.

입원 중에도 두통 및 배가 뭉치는 증상이 있었으나 다음날 퇴원했다.

퇴원 후 약 2시간 만에 배가 뭉치는 증상이 심해져 해당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태아가 사망했다.

A씨는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것 같다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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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궁안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임신성 고혈압 산모가 임신 38주에 초음파상 예상체중 2.2kg으로서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 분만에 특별한 금기증이 없다면 분만을 도모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또한 분만을 도모하지 않고 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궁내 태아의 안녕상태가 보장돼야 하며 다양한 검사(다혈관 도플러 또는 생물리계수 등)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자궁내 태아성장제한을 보이는 태아의 안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왕절개술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임신성 고혈압과 태아자궁내 성장제한은 그 자체로서 주산기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점, ▲이미 자궁내에서 태아가 만성적인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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