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에서 근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근종 제거뿐만 아니라 자궁 적출술까지 이뤄진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혼 후 두 명의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어느날 피곤하고 냉이 심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근층 내 근종이 여러 개 발견돼 복강경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수술 전 담당 의사가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고, 수술 후에도 자궁은 남겼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진료 시 자궁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자궁을 부분 적출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A씨의 초음파 진료 시 다발성 근종을 발견했고 자궁 일부를 적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점에 대해 A씨에게 수술 전과 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궁의 일부분은 적출됐으나 건강한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이며 A씨에 대한 진단, 수술 방법의 결정, 수술 시행, 시행 후 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산부인과, 수술, 병원(출처=PIXABAY)
산부인과, 수술, 병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가 A씨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자궁 근종은 자궁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일명 물혹)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는 6개월 간격으로 관찰해야 하며, 자궁 근종 제거술 후에도 30%는 재발하므로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자궁 적출술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수술 후 나온 조직검사 결과 자궁에 다발성 근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45세의 기혼녀로 두 명의 자녀가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궁 부분 적출술을 시행한 것을 잘못된 수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자궁 근종에 대한 수술이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며 A씨의 자궁 근종 크기가 갑작스럽게 증가했거나 월경 과다 등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부분 자궁 적출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궁을 제거한 후 여성감 상실 등의 심리적 원인으로 우울증이나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비록 병원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자궁 부분 적출술을 결정한 경우라도 A씨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편, 병원 담당 의사는 수술동의서에 자궁 부분 적출술이란 수술명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LSH)로만 기재했고, 구체적인 수술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은 지면 하단에 A씨 남편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A씨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는 본인에게 요구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시를 고려하면,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충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A씨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자료 금액은 ▲담당의사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A씨의 질병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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