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자녀의 이마에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임신 31주 5일째 병원에서 예정보다 빨리 쌍둥이를 출산했다.

쌍둥이 중 첫째는 출생 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있어 같은 날 22시부터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 인공 호흡기 장치를 제거한 후 이마에 색조 변화, 융기성 반흔(隆起性 瘢痕) 및 탈색소(피부 색깔이 변함) 증상이 확인됐고, 병원 피부과에서 염증성 반응 후에 발생한 과색소 침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인공 호흡기를 장치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흉터가 발생했거나 멍이 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재 융기성 흉터로 잔존했다.

A씨는 아기 이마의 흉터 발생은 병원 의료진이 인공 호흡기 치료 시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료진은 인공 호흡기의 장착 방법과 원칙을 모두 준수해 머리에 모자를 씌웠으며, 튜브 주변은 스폰지로 감싸고 있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고 튜브도 이마 위를 지나갈 뿐 기계 본체에 연결돼 있으므로 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다고 했다.

치료를 하는 동안 수시로 아기 상태를 살피고 자세 교정을 했으나 미숙아인 아기 피부가 얇고 섬세하며 취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입증자료가 부족해 의료진의 관리 조치 소홀로 아기 이마에 융기성 반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의 아기는 출생 당시 1.89kg의 미숙아로서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관찰됐고, 후드(Hood)로 산소를 투여한 후에도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지 않아 인공 호흡 장치 치료를 했다.

인공 호흡 장치 제거 후 아기 이마에 최초 확인된 착색은 인공 호흡 장치가 닿는 이마 부위에 발생한 착색으로 보이고 이후 착색이 없어진 후 튀어나온 반흔이 생긴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생 당시 아기의 상태는 인공 호흡기 치료가 불가피했고, 인공 호흡 장치 시 아기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고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튜브 주변을 스폰지로 감싼 상태로 봐 의료진이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인공 호흡기 장치 유지 중 이마를 관찰한 진료기록부 기재가 없는 것만으로 아기의 인공 호흡기 치료 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마찰이나 접촉의 원인으로 착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융기성 반흔 발생은 흔하지 않고, 켈로이드와 같이 민감하고 특이한 피부 체질일 경우 가능성이 높다.

쌍둥이로 출생해 동일한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은 둘째 아기는 이마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쌍둥이 아버지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아기의 융기성 반흔 잔존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이 인공 호흡 치료 시 장치 잘못이나 혹은 이후 관리 조치 소홀로 인해 아기의 이마에 융기성 반흔이 잔존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해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