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치아 교정의 효과가 미흡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어 치과에 내원해 교정치료를 받기로 했다.

당시 의사가 교정치료 전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고 치아 3개를 발치했으며 교정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교정치료를 시작했다.

교정시작 후 1년7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로부터 교정치료를 마무리하자는 설명을 들었으나 당시 ▲정중선의 불일치 ▲앞니 교합불량 ▲잇몸 과다 노출 ▲과개교합 미개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음식 섭취가 어렵고 앞니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교정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A씨의 주장처럼 교정치료를 끝내자고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정중선은 심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으나 A씨가 정중선에 대해 불만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잇몸도 교정 전보다 노출되지 않았으며, 과개교합은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해야 해 알맞게 조절 중이었으나 A씨가 일방적으로 본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시술상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초진 시 정모두부방사선 사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A씨가 제출한 한 대학병원 진단서를 참고할 때 교정치료 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다. 

현재 상태가 초진 자료와 비교 시 개선이 이뤄졌고, 치료계획이 A씨의 주 호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정중선 불일치가 1mm 정도 있으나 이는 정상 범주에 해당해 치료의 마무리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치아 교정이 미용치료일 경우 설명의무가 강조되지만 A씨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시술 계획에 대한 설명만 기재돼 있을 뿐 ▲교정치료 과정 및 결과, ▲해당 교정치료 방법과 한계, ▲발생 가능한 증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견해 및 대한치과교정학회의 「교정 진료비 환불 권고안」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교정치료는 8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A씨는 기지급한 치료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교정 치료비 3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7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12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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