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약을 복용하던 소비자가 시력저하가 왔다.

50대 여성 A씨는 내과의원에서 결핵 진단하에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런데 복용 4~5개월후부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함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찾은 대학병원 안과에서 결핵약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진단돼 항결핵제를 중단했다.

현재 양안 교정시력 0.2로 시력회복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다.

안경, 안과, 시력(출처=PIXABAY)
안경, 안과, 시력(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에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항결핵제 중에 에탐부톨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있기 때문에 결핵진료지침에는 치료개시 전 시력검사를 권장하고 있고, 이후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결핵약 투약과 관련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투약전 결핵약으로 인한 부작용(시신경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눈의 이상증상 호소에 대해 바로 시력검사 및 투약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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