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후각장해보험금을 청구하려하자 보험사는 약관의 장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각감퇴 증상이 있어 조선대학교병원에 내원해 후각감퇴 소견을 받았다.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후각기능 회복은 불가능하므로 A씨는 기존에 가입한 한 종신보험에 장해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 제5급의 조건은 ‘코가 결손되거나 후각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이며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라 함은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A씨의 후각기능은 회복가능성이 없지만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상태는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노동능력 상실률 5%에 해당돼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자’로 진단돼 약관상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A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제5급 장해에 해당하는 후각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후각에 관한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만 규정하고, 보조적 설명 자료인 해설에선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으나 시력이나 청력과 달리 후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각 기능을 잃고’는 기능의 완전상실 뿐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일부 상실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해등급분류표」 해설 ‘영구히’의 정의 중에는 ‘장래에 호전가능성이 있더라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돼 ‘기능에 뚜렷한 장해’는 기능의 일부 상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보험사가 조선대학교병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진료확인서에는 ‘후각 감퇴’로 사료된다고 기재됐으므로 후각 기능의 완전상실이 완전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해 보험사는 A씨에게 당사 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2억9400만 원의 15%인 4410만 원을 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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