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이 다시 기승이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보험업계 자정 노력을 지속 유도했지만,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보험, 건강 (출처=PIXABAY)
보험, 건강 (출처=PIXABAY)

■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특약' 주의

소비자 A씨는 매일 43만 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 원 납입했다.

A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多)인실에 입원했지만, 이는 보장이 불가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보장한도를 최대 OO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고,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 상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입원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 가입결정시 기가입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

■ 무‧저해지 상품, 중도해지 시 큰 손해 가능성

소비자 B씨는 월 보험료 50만 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했다.

B씨는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B씨가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해약환급금을 약 2405만 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 원(표준형의 56% 수준)만 환급받게 돼, 표준형 대비 1049만 원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보장성보험(종신보험 포함)은 저축성보험과 비교시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요소)‧사업비(모집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다.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해 불완전판매도 우려된다.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 계약), 꼼꼼히 따져 비교해야

소비자 C씨는 한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가입‧유지해 왔으나 설계사는 가입 중인 상품보다 보장이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됐고,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면된다며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증권을 정리하던 중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1억 원으로 동일함에도 연령 증가 및 예정이율 하락 등으로 인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월 1만 원씩 늘어나 있음을 알게 됐다.

더불어 종전 계약에 포함된 질병수술 보장 등이 계약을 갈아타면서 제외된 것도 깨닫게 됐다.

그러나, 나이도 들고 질병도 있는 현재 건강상태로는 질병수술 특약 등을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 가능함하다.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계약 유지기간이 짧은 경우 해약공제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만 돌려받게 된다.

더불어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전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새로운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비교안내확인서의 '기존계약-신계약' 간 비교 설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에게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비교‧안내받은 후 가입해야 한다.

이른바 '종신보험 리모델링'이라 불리는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총액 상승 여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가입 거절될 질병특약 여부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예정이율 하락 여부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은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등 부당 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GA에 대해서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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