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들은 설명과 보장내용이 다르다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모친과 같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월 6만1200원씩 납부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산행 중 다리만 다쳐도 보상금이 나오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모든 보상이 나오는 등 생활속의 모든 재해에 대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진 A씨의 모친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특약에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설계사가 모든 질병 및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된다고 설명했으나 같은 보험을 가입한 모친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입원비만 보장되는 등 보장내용이 당초 설명과 달랐다.

A씨는 보험설계사가 본인을 기망해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는 '다리가 삐끗해도, 목욕탕에서 넘어져도 보장된다'는 내용은 상해가 발행했을 경우 입원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그로 인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해상해특약에 의해 지급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다.

또한, 모든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부풀려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계약은 A씨가 자필로 서명한 후 체결됐고 보장내용은 보험증권 및 청약당시 교부된 약관에도 명시돼 있으며 보험계약당시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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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표시돼 있다.

만약 A씨가 재해 발생 시 조건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개별약정을 맺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개별약정 내용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 기재했어야 함에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 개별약정으로 인정될만한 내용이 없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종신보험으로 생명보험상품인데,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고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성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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