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믿고 기존 보험을 해약한 후 새 보험에 가입했다.
해약 후 보니 신규 보험보다 해약한 보험이 A씨에게 더 알맞은 보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신규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동일한 보험사라면 A씨의 해지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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